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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류가 참 많아요. 가끔은 내고 나서도 냈는지 잊기도 하죠?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냈는데도 모르고 있기도 하는데요. 내가 더 낸 세금은 돌려받아야죠.
정부에서는 이렇게 더 냈거나 환급받아야 하는 세금, 잠자고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 되돌려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더군요.
건강보험 미수령 환급금을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세금을 조회하고 환급하는 서비스를 알아볼까 해요. 먼저 이 서비스를 간단히 요약하면요.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금은 통합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럼 서비스가 되는 미환급금은 몇가지나 될까요?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
미환급금 종류 중에는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도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하여 개별 신청을 해야 해요.
조회 및 환급신청 가능 | - 국세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조회만 가능 | - 보관금 및 송달료 : 조회 가능 -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 - 유료방송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 부담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유무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신청완료
* 환급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에 가능합니다.
[미환급금 소관부처]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126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서울지역) ☎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환급금별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송달료 대법원 | 지방세 서울시 | 유료방송 한국정보통신 |
통신미환급 KAIT | 국세 국세청 | 산재보험료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환급 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 환급금조회 | 정부24 |
[Q&A]
Q. 모든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환급금별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환급 안내는 미환급금별 소관 부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Q.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환급 계좌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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