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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심각한 문제이죠? 건강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연을 일으키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규제와 지원을 하고 있죠. 오늘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그리고 조기폐자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노후차 조기 폐자
내 차가 대상 자동차인가? 그리고 저감장치 또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대상자동차부터 보면요.
대상 자동차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업무절차
①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한다.
(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④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⑥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선택사항)
인터넷 접수방법
각 지자체 마다 저공해조치(저감장치,조기폐차) 접수 기간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필히 저공해조치 신청 전 차량 등록지 지자체나 홈페이지에서 저감장치,조기폐차 접수기간을 확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사이트( www.mecar.or.kr ) 상단 [회원가입] 클릭하여 가입한 후 "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저감장치 또는 조치폐차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말소차량 관련 조기폐차정보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아래 절차대로 진행
2. 회원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조기폐차정보조회" 메뉴로 이동
※ 마이페이지 버튼은 우측 상단에 위치
3. 차대번호 입력 후 조회
( 단, 차량 소유주명과 조기폐차 신청자명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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