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IRP계좌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과는 별도로, 개인이 추가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설계된 퇴직연금 계좌인데요.
IRP는 ‘Individual(=개인별로) Retirement(=퇴직급여를 넣어두는) Pension(=연금계좌)’의 약자예요. 정부는 세액공제 혜택과 투자 선택의 자유를 제공해서 개인의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들었다고 해요.
IRP의 장점 1 - 연말정산 세액공제
IRP에는 한 계좌당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 중 900만 원까지는 세금을 공제해줘요. 얼마나 공제해 주는가 하면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6.5%, 5500만 원 초과이면 13.2%인데요.
공제금액을 %로 보니까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죠? 900만 원을 꽉 채워 입금했다고 가정하면, 연말정산 때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적지 않죠?
IRP의 장점 2 - 과세이연
이건 퇴직시에 확연해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IRP는 이 계좌 투자로 발생한 수익의 세금 납부 시점을 55세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줘요. 과세이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금 15.4%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되니까, 미뤄준 세금만큼의 금액을 다시 투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 같은 복리 효과가 있고요.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은 15.4%가 아닌 → 연금소득세 3.3~5.5%로 낮게 부과되니까 장점이 큰 거죠.
IRP 가입 방법
은행∙보험사∙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또는 지점을 방문해서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가입대상은 회사원 외에도 소득이 있다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각 금융회사별로 1개씩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무엇을 가입할지 고를 때 생각해보아야 할 3가지 요소를 보면요.
1. 수수료
요즘은 수수료가 없거나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지만, 보통 0.1~0.3% 정도의 수수료가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넣는 자기 부담금에 각각 다르게 붙어요.
각 상품마다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요. 적어 보이지만, 매년 쌓이다 보면 적지 않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해요.
* IRP에는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운용관리수수료'와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자산관리수수료' 발생
국민은행 | NH농협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경남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2. 투자 가능 상품
IRP는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라서,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는 많이 투자할 수 없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원리금(원금+이자)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 위험이 낮은 상품에는 100% 투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펀드 등의 상품에는 총저축액의 70%만 투자할 수 있고요.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같은 상품에는 아예 투자할 수 없어요.
은행∙보험사∙증권사마다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른데요. 보통 보험사 IRP 계좌에서는 예금·펀드의 2가지 운용 상품, 은행은 예금·펀드·ETF 등 3가지를 하고요.
증권사는 예금·펀드·ETF·리츠·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 시 꼭 알아봐야 해요.
3. 디폴트 옵션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꼭 지정해야 하는데요. 이 옵션은 고객이 별다른 투자 지시를 하지 않을 때, 금융회사가 어떻게 자동으로 굴려줄지 투자 방법을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각 금융회사에서는 7~10개의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요. 투자위험 등급은 초 저 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나뉘어 있으니까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요.
위험도가 크면 수익률이 높지만, 원금을 잃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야 하죠. 설정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예금이 만기 됐거나 운용하지 않을 때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해요.
그리고 통합연금포털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디폴트옵션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이 제도와 관련한 설명을 자세히 해 놓았어요. 이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미루거나 나중에 퇴직이 가까워지면 만들어야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동안에 얻을 수 있는 1. 연말정산에서의 혜택과 2. 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를 못보게 되니까 손해가 많아요.
좀 시간을 내서 찬찬히 장단점을 따져서 IRP계좌를 만들어 보세요.~
'경제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 및 탈퇴하는 방법 최신 (0) | 2024.08.09 |
---|---|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 (0) | 2024.08.01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환급금 (0) | 2024.07.31 |
저감장치 또는 조기폐차 신청방법 (0) | 2024.07.29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 2024년 (1) | 2024.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