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목차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구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금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어서 활용하면 좋을 것같네요. 지금부터 참여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참여 대상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 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 대학장기휴학생 등
지원 내용
도전(5주, 단기)
참여수당 50만 원
도전 +Ⅰ(15주, 중기)
참여수당 + 인센티브
최대 220만 원
도전+Ⅱ(25주, 장기)
참여수당 + 인센티브
최대 350만 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기수별 운영 일정
도전 (단기, 5주)
- 1기 : 5/20(월) ~ | 2기 : 9/4(수) ~
도전+I (중기, 15주)
- 1기 : 3/21(화) ~ | 2기 : 4/16(화) ~
- 3기 : 7/4(목) ~ | 4기 : 7/25(목) ~
도전+II (장기, 25주)
- 1기 : 3/7(목) ~ | 2기 : 4/3(수) ~ | 3기 : 5/2(목)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5개의 모듈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운영기간이 긴 도전+Ⅰ, Ⅱ(중·장기)의 경우 3개의 모듈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지역맞춤형) 이 추가되어
총 8개의 모듈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방법
워크넷 페이지 방문 및 신청해도 되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 별도 검색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경제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세 실시간 조회 아파트 전기요금 확인방법 (0) | 2024.08.11 |
---|---|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 및 탈퇴하는 방법 최신 (0) | 2024.08.09 |
IRP계좌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148만원 챙겨 (2) | 2024.07.31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환급금 (0) | 2024.07.31 |
저감장치 또는 조기폐차 신청방법 (0) | 2024.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