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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고 난 다음 건강보험료가 신경 쓰이는데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최대 3년간 직장에서 내던 수준으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되는데요.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신청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임의 계속가입에 대해 알아볼게요.
퇴사후 건강보험 임의 계속가입
1.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의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인데요. 만약 지역보험료가 적으면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신청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직장에 다닐 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가족이 있었던 경우에는 퇴직후 보험료가 엄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3~4배 늘어난 걸 본 적 있어요.
미리 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보험료가 어떤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어요. 퇴직 전 보험료를 최대 3년 동안 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2. 신청 자격은?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해요. 법이 바꾸기 전에는 같은 직장에 계속 그 기간 동안 유지 해야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지금은 한 직장에 다니다가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해요.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②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3..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기간은?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해요. 그러니까 퇴직하였으면 가능하면 한 달 이내에 신청해 놓는 것이 마음 편하죠.
신청이 되면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 적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한정되는 건 아니고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이 되죠.
※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을 하려면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신청방법은 크게 복잡하지 않아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요. 팩스, 우편,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입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사방문, FAX, 우편, 고객센터 유선(1577-1000), 온라인(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임의계속가입 Q&A
Q. 임의계속가입자 중 공단의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 또는 변경된 사람이 임의계속가입 자격 소급탈퇴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변경된 시작월 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소급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변경된 월의 초일로 임의계속가입 소급자격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임의계속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취득변동 시 소급 가능한가요?
A.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탈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에 의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만으로 피부양자 사유발생일로 소급해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연계 대상자는 피부양자 취득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
유의사항
-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됨
-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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