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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알고 계실 텐데요. 정해진 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어서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시작일이 다르죠.
1957년생 ~ 1960년생: 62세부터 연금 수령 시작
1961년생 ~ 1964년생: 63세부터 연금 수령 시작
1965년생 ~ 1968년생: 64세부터 연금 수령 시작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연금 수령 시작
그런데 그 나이가 되기 전에도 국민연금 조기수령도 가능하다는 것 알고 있으셨나요? 이제부터 조기수령 나이와 지급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
첫번째로 확인하는 건 가입기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하고, 횟수로 보면 120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수령을 받을 때, 제 나이가 되어서 받을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소득조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면 소득이 있는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989,237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3. 연령조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 보다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의 경우 63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58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4.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분할연금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위의 표에 나온 거처럼 분할연금 청구자가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분할연금의 계산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로 발생한 연금액의 50%를 분할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로 발생한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그 절반인 50만 원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시 월 수령액
5.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수령액
조기수령 시 연금액은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 한 달 당겨 받을 때마다 0.5%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일찍 받으면 기본 연금액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신청방법은 PC나 모바일 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별 국민연금 지사를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이 번거롭게 생각되시면 인터넷으로도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연금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전자민원서비스-> 신고/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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