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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안전망으로,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재정 지원인 기초연금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408,000원 이하의 소득이면 일단 대상이 되죠.

     

    하지만 소득기준을 평가하는 월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서 좀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신청자격,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에서는 모바일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1. 모바일에서 계산하기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산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모의계산'에서 '기초연금'을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소득, 자산 정보,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의계산은 본인이 직접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계산되는 것이라서, 실제 신청하였을 때, 공적 자료 조사를 해서 확실한 것은 결정되는 거죠.

     

     

     

    2024 기초연금 계산 시 체크할 점

     

    2024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인상되었어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3년 108만 원에서 2024년 11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요.

    ​고급자동차 기준도 변경되어,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었어요. 고급자동차의 정의가 바뀌었는데요.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하고,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해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단독가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만 56세가 되면 신청가능한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과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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