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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임의가입 피부양자 등록방법에서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 그리고 등록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1. 피부양자란?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피부양자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등록이 되는 걸까요?

     

    2. 피부양자 3가지 인정 기준

    크게 보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가 대상인데요. 그래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1. 서류준비

    - 피부양자 등록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해당 시)

     

     

     

     

    2.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직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온라인도 가능

    -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3.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심사 후 결과 통보

    - 1~2주 소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과 3가지 인정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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