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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 하죠. 자동차세는 지방세라서 주민등록지의 시, 군, 구청에서 부과하는데요.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의 세무부서에서 부과해요.
자동차세 1년에 몇 번 내나요?
자주 내는 세금이 아니어서 내고도 잊어버리기 쉬운데요.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내게 되어 있어요. 시, 군, 구에서 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제 1기분(상반기) → 1월 ~ 6월분 세금 → 6월에 납부
제 2 기분(하반기) → 7월 ~ 12월분 세금 → 12월에 납부
그런데 자동차세 연납하면 할인된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시군구에서 안내하는 자료를 보면요.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 중 신청 가능하고요.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의 5%, 3월에는 4~12월 9개월분의 5%, 6월에는 7~12월 6개월분의 5%,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5% 할인이 적용된다고 해요.( 서울시 ETAX 근거)
그러니까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지 않고 1월에 한 번에 내면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전화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에서 할 수 있어요.
체납 시 불이익?
취득세등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1. 재산압류
기한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압류된 재산은 공매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죠.
2. 관허사업 제한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 시 다른 행정업무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각종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을 때 인가 등을 하지 않거나, 이미 허가된 사항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해요.
3. 신용불량자 등록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금융거래에 불편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3% 가산금 부과,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 횟수나 금액에는 상관이 없이 단 1번의 체납으로도 번호판 영치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내차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
자동차세는 독촉장 발송 없이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지방세목이기도 하죠. 미리 내 차의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서비스하고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몇 군데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저는 서울시ETAX가 직관적이고 간단해서 좋더군요.
오늘은 자동차세 1년에 몇 번 내나요? 체납시 불이익? 미리 계산해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기분 좋은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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