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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고 계세요? 최근에 아파트에 세들어 살다가 이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모르고 계셔서 한 번 정리해 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세들어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할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 외에 정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한 때는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잘 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관리비]에 포함되는 거로 생각해서 세입자가 요구하면 왜 그걸 내가 줘야 하냐고 하기도 했었어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한가 봐요.

    ​반대로 세입자도 아파트장기수건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고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사한 경우도 있었고요. 하긴 이사를 매달 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죠.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은데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만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는 거라서 일반 주택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에 근거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새 아파트도 시간이 지나면 수리할 곳이 생기죠. 그래서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하나 넣어서 더 걷어놓았다가 아파트 공용 부분의 수리나 보수가 필요할 때 그 돈으로 쓰게 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럼 왜 집주인이 왜 세입자가 이사할 때 정산해 줘야 하는지 답이 나오죠?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가 자기 집수리를 하는 비용이니까 소유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요.

     

    그런데 이걸 따로 매월 소유주에게 청구하기 불편하니까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시켜서 내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면 그만이지만, 세입자(임차인)가 관리비를 내는 경우에는 다르죠.

     

    세입자는 자신이 낼 필요가 없는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매달 추가로 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사 갈 때 정산해야 하는 건데요.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세입자(임차인)가 아파트 소유자를  대신해서 세입 기간 동안 납부를 했으니까 이사 갈 때는 아파트 소유자에게 그동안 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당연히 정산해서 받아 나갈 권리가 있어요.

     

    물론 아파트마다  매월 장기수선충당금 액수가 다른데요.  아파트 세입자라면 지금이라도  관리비 영수증 항목을 들여다보세요. 월평균 몇 만 원씩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청구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에 세입 기간 월수를 곱하면 이사할 때 받아나갈 금액을 알 수 있죠. 요즘엔 친절한 관리사무소에서는 받아가야 할 금액을 계산을 해주는 곳도 있어요.

     



    만약 아파트를 세를 준 소유자라면 당연히 줘야 하는 거니까 고민 말고 계산해서 주셔야 하고요. 세입자라면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거니까 받아서 나가세요.

    오늘은  이웃분이 이사를 해서 관심을 갖게 된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오늘도 많이 웃는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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