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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걸 아시나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인가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도 아니고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증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분을 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증'을 발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및 일반 결제까지 가능해지며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 중인데요. 신분 확인은 물론 문화, 교통 등 분야에서 각종 청소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 청소년증 혜택
▪ 대중교통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 궁·릉 : 50%
▪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50% 내외
▪ 자연휴양림 : 4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 등
▶ 청소년증 신청방법
1. 신청인
- 방문 : 서비스 대상자 청소년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온라인 : 청소년 본인
2. 제출장소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만 가능
3. 참고사항
- 발급비용 : 무료(※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비용 3,820원은 신청인 부담)
- 발급기간 : 3주~4주 정도 소요 (※ 발급기관에 따라 발급기간의 편차 발생 가능)
▶ 청소년증 관련자료
1.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2. 관련문의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공교육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버스나 지하철 등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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