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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정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by 영랑호인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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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거나 건설 현장을 찾아서 자주 옮기게 되어서 1년 이상을 계속 근무하게 되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은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퇴직금은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공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퇴직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퇴직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제1장 제2조 정의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로 일하면 해당이 되는데요. 건설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춰  일정 비율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시기가 되었을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 당연가입

법으로 정한 당연가입조건 현장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함)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

 

 

당연가입조건 현장 사업주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제 임의가입

당연가입 공사현장이 아니면 공제가입이 의무가 아니란 뜻이죠?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임의로 사업주가 공제가입을 할 수 있어요. 당연가입 사업주 외의 사업주 중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용대상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는 적용대상인데요. 그러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일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 방법

가끔 여러 곳의 현장을 옮겨서 본인이 퇴직공제금 적용 대상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퇴직공제 서비스>적립일수 확인

√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출력 요청하여 확인

√ ☎ 1666-1133 을 통한 유선상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cwma.or.kr)를 이용한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아래의 사이트에서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동영상도 만들어져 있으므로 그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https://youtu.be/7hKu9yXey70

 

https://1122.cwma.or.kr/c_8/cnt/m_18/view.do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기

1122.cw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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