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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정보

주 52시간제 예외 범위

by 영랑호인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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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에 최장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달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인 50∼299인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동안 미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하고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내놨네요. 

 

 

이로서 기업들은 재해·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예방 작업에 제한적으로 써온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에 모호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 혼란이 예상되네요.

 

물론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개정 시행규칙도 특별연장근로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가 어디까지 업무량 급증 인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에 "불명확한 용어 사용으로 시행규칙 개정 취지와 달리 제도 활용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업무량 급증의 경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사례를 축적하면서 (기업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네요.

 


노동부가 발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설명자료

업무량 급증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써야 할 경우 주문량이 평상시보다 대폭 증가했음이 입증돼야 합니다.

업무량은 같은데 인력이 갑자기 줄어든 경우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납기 단축에 따른 업무량 급증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입니다.

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쓰려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입증돼야 합니다.

▶ 자동차 부품 불량에 따른 대규모 리콜로 정비 업무가 급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작업이 늦어지면 내구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인 박람회와 체육·문화 행사의 국내 유치를 위한 준비 업무, 명절 기간 비상 운송, 장기간 합숙이 필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업무 등도 같은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데다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의 설명은 사안별로 기업의 생산량, 매출액, 노동자 수 변동, 납기 조정, 평상시 노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것인데요.

 


노동계의 반발- 법적대응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로 주 52시간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건데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률에 의한 노동 조건 규제라는 헌법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을 모두 포기한 셈"이라고 비판했고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하고 정착시켜야 할 정부가 재난·재해에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개정 시행규칙을 '행정권 남용'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다음 달 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제의 시행

주 52시간제 예외범위가 생기면서 처음 의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희석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일정한 조정은 거쳐야 하겠지만 그 정도를 어디까지로 할지 적절한 타협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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