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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그동안 국민주택, 행복주택과는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실이 있어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만이 입주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아래의 11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 장기공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대폭 완화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수) 아래 자격을 갖춘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3)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세대주에 한함)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10% 우선 공급)
6) 북한 이탈 주민
7) 아동 복시 지설에서 퇴소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8) 청약 저축 가입자
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11)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광주광역시는 노후영구임대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내용은 위의 입주자격 중에 10번째 항목의 기준이 완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는 소득기준이 기존 월평균소득 50% 이하(3인 가구 270만원)가 대상있었는데요. 아래와 같이 입주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가율이 5%이상, 6개월 이상일 경우 : 소득기준이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영구임대주택 공가율이 5%이상, 1년 이상일 경우:소득기준이 해당세대의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현재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만5370호(도시공사 4700호, LH공사 1만670호)로 이중 574호(2019년말 기준)가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데요. 이번 완화조치로 대상이 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공실이 5%이상인 광주의 하남주공, 각화주공, 우산빛여울채 등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완화조치로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완화로 인한 긍정적인 점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공실이 줄어들게 되고 주거취약계층이면서도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입주자격을 얻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 겠습니다.
그동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기준의 조건에 맞지 않아 신청을 보류했던 분들은 이번 변경조치를 잘 알아보고 다시 신청을 사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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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와 방법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주신청
○ 시군구, 읍면동에서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대상자 명단 송부
○ 입주 안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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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행복주택 건설1부 / 연락처 031-220-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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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시공사 / 연락처 1588-0466
http://www.gico.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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