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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정보

암호화폐 소득, 세금은 어떻게?

by 영랑호인 202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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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소득, 세금은 어떻게?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조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준비 중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주무 부서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주무부서가 바뀐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암호화폐의 거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양도세를 다루는 소득세과에서 기타소득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바뀐 것이 기타소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를 보면은요.

기타소득세

로또 복권 당첨금과 같은 불로소득이나 강연료·인세 등 비정기적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 동안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1년에 한 번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은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소득세

양도소득은 부동산·주식 등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남긴 차익을 기준하여 건건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자산 종류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파악해 차액을 계산한 뒤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부과 입장

세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보면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부과하는 것이 더 편리할 텐데요. 앞서 두 세금의 특징에서 설명한 것처럼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세금부과를 하려면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한 뒤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야 하는데요. 이 법은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 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금법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두고 볼 일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세는 최종 거래 금액만 보고 일정 비율로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간단하지요.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반발하는입장인데요. 기타소득세가 되면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입고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다른나라 부과방식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등 과세 체계가 정교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개념인 잡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한 특금법의 통과여부 등 상황을 보아야 확실해 질 같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7~8월쯤 윤곽이 분명해 지겠습니다. 국제적인 과세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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