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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저축 상품인데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해 높은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요.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 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적립해 줘 만기 시에는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저축금액별 혜택

    1.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 저축하는 경우
      • 근로자 납입금: 월 10만 원
      • 기업 지원금: 월 2만 원
      • 만기 시 수령액: 약 805만 원
    2. 월 50만 원 저축:
      • 근로자 납입금: 월 50만 원
      • 기업 지원금: 월 10만 원
      • 만기 시 수령액: 약 4,027만 원

    Q 가입 중소기업의 자격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기본법”上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포함)이 가입대상이며, 주점업, 사행업종, 유흥주점업, 갬블링 등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21년 4월 21일 시행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3호, 5호에 따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21년 6월 9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의거, 부동산업이 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입 제외 업종

    -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56211무도유흥 주점업 56212 ,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21년 10월 21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 7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공제가입 대상에 포함

      *단,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규모 매출액 등 600억 이하를 충족

     

    또한, 휴·폐업 기업국세체납 기업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

     

    Q 가입 핵심인력의 자격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가입가능

    Q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내일채움공제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공제 가입인원 제한?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인원의 제한이 없어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사업주가 지정하는 핵심인력은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Q 가입 절차 및 구비서류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가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온라인가입: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가입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바로가기)

    가입절차

    • STEP 01 로그인하기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내일채움공제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 시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STEP 02 공제상품선택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메뉴에서 신청할 공제상품을 선택 후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STEP 03 신청정보입력
      약관동의, 기업정보입력, 핵심인력등록, 기업자료 첨부의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 .
      청약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는 총 4가지(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원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증액 및 계약변경 바로가기


    • STEP 04 청약신청 완료 및 가입심사/승인 진행
      기업과 근로자가 청약신청을 완료하면 가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청약신청에 대한 현황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관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계약 중도해지?

    필요한 경우 공제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는데요. 해지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중도해지 환급금 청구서에는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의 서명 또는 날인(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
     * 중소기업의 휴·폐업, 부도, 근로자의 사망 등 공제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기업 or 핵심인력)

     
    ⇒ 온라인 중도해지 신청 바로가기
     
    ⇒ 중도해지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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