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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가 낮아서 은행에 저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이 많은데요. 정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한다고 하네요.
이 저축공제는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에 기업 지원금과 우대금리를 더해서 고수익이 가능한 상품이라서 저축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재직자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범위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만 열려 있는 저축공제인데요.
매월 10만원~50만원까지 저축하면, 거기에 20%를 해당 중소기업 지원금과 우대 금리가 적용되게 설계되었어요.
그래서 최대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1. 가입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과 동일)
2. 가입기간 : 5년형
3. 저축금액 : 월 10만원 ~50만 원 (월 정액형)
4. 이자율 : 최대 연5%(기업지원금 및 우대금리 포함)
5. 상품 출시 시기 : 2024년 10월 중
6. 납입 후 수령 : 5년 후 만기
예상 수령액
아래 만기 공제금 수령액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약 재직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은 총 600만 원이지만
저축액의 20% 기업지원금과 은행 우대금리 5%가 더해져서 만기에는 약 80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축액 대비 34.16%라는 수익률이니까 꽤 괜찮은 적금이라고 생각되네요. 가능하면 최대 납입금 월 50만 원씩 넣어 (총 3000만 원) 만기에 4,029만 원을 받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부담되지 않을까?
근로자의 저축액의 20%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해요. 회사가 납입하는 금엑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이 있고요.
또 협약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 등의 추가 혜택도 있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갖는 건 아니라고 해요.
어떻게 가입할까?
일단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을 협의한 다음, 중소벤처진흥공단에 통보해야 하고요. 중진공에서 승인받은 다음, 근로자가 해당 은행에 앱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사전 준비: 먼저, 근로자와 기업이 월 납입금액에 대해 합의합니다.
신청서 작성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서류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자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월 납입금액 증빙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심사 및 승인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승인이 되면 저축공제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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