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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출비용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월세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월세환급금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월세환급금제도는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월세를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연말정산 시기(1~2월)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5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알고 있다가 신청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월세환급금제도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자격
신청자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첫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둘째, 연 소득기준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보통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부부인 경우는 합산 금액이 아닌, 각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종합소득도 보는데요. 종합소득합계가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해요.
셋째, 월세로 들어간 주택이 25평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하죠.
넷째, 주소지가 중요해요.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월세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 거죠.
1. 무주택 세대주
2. 연 소득 기준: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3.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약 25평,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동일
월세환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홈텍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에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으니까 참고하세요.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로그인
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상단 메뉴에서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현금영수증신고하기]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3. 필요서류 제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파일로 준비,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 월세를 납부한 증빙 자료로 필요합니다.
4. 신청 완료 및 확인
서류 제출 후,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이 완료되면, 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하는데요. 특히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한 서류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해 두세요.
임대인 동의 필요?
월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세액 공제 환급을 받지 말라는 조건을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건은 불법이라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요.
환급 비율 및 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환급비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고, 연간 월세 납부액이 600만 원이라면, 17%의 환급비율이 적용되어 10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래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2%가 낮은 15% 공제율이 적용되죠. 물론 세액공제 한도가 있어서 연 750만원까지 가능해요.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월세 세액 공제율 15%
근로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종합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월세 세액 공제율 17%
한도: 월세액이 연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어떤 공제를 받을 건지 판단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장점 있으니까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더 큰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래에서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월세환급금 신청자격 기간 계산방법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의해야 할 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월세 납입 증명을 해야 하니까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놓아야 하고요.
관리비는 월세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송금할 경우, 월세와 관리비를 구분하여 입금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학생의 경우 부모가 대신 월세를 내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계약서 상 본인이름으로 직접 입금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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