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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따로 청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기 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면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TV 수신료 내는 것이 싫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tv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과 아무런 조치 없이 tv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볼게요.

     

    tv수신료 안내면?

     

    가산금 부과 :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강제 징수 : 가산금이나 추징금이 부과된 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 부과 : TV 수상기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서 tv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tv수신료 내지 않으려면?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되는 요금인데요. 공영방송은 광고주나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죠.

     

    그동안은 공영방송이 가진 아래의 특징을 인정하고 tv수신료를 당연하게 내었는데요. 요즘엔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서, 이거 내야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군요.

    공익적 가치 실현 : 공영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독립성 유지 :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 유지
    고품질 콘텐츠 제공 : 수신료로 확보된 자금으로 고품질의 뉴스, 다큐멘터리, 교육 프로그램 등 제작

     

     

     

     

    만약 tv수신료를 내지 않기로 하셨다면,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 말소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물론 tv시청을 계속하면서 말소신청을 하면 안 되겠죠?

    만약, 거짓신고인 경우엔 위에서 알아본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말소신청을 했다고 확인하러 집으로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알 수 없는 일이죠.

     

     

     

     

    이외에도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정집과 사무실 사업장은 수신료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가정집은 tv가 몇 대가 있어도 1대만 카운트되어서 수신료 2500원이 부과되는데요. 

     

    사무실이나 영업하는 곳은 tv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가되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tv수신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에 정리해 놓았으니까 수신료 부과기준과 면제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tv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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