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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 보면 전기세 청구서를 받고도 날짜를 넘기게 되어서 연체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또는 변경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동납부제도란?

     

    전기세 자동이체 신청 해지 변경 방법은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은행,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단 한번 신청하면 전기요금이 계속 자동으로 납부되는 편리한 제도이죠.

     

    일단 전기세 자동이체 신청을 해 놓고 나면, 전기요금 청구서를 잃어버려도 또 납부하는 것을 잊어서 날짜를 넘겨도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좋은데요. 그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

    자동납부 신청은 간단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인터넷(한전ON(스마트한전, 모바일페이지 제외))

    자주 찾는 메뉴에서 요금납부 자동이체등록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전기요금 납부방법을 선텍하는 창이 나와요.

    그러면 설정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고객번호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고객번호 찾기도 같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등록할 수 있어요.

     

     

     


    2.  가까운 한전의 지사(지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3. 거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전기요금영수증, 예금통장, 인장 지참요망) 

    ※ 청구서 명의와 예금주가 달라도 자동이체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사를 할 경우는 한전고객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23번)하여 기존 장소에서의 자동납부 중지신청 및 새로운 장소의 이체 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변경 및 해지 신청 시 : 납기일 6 영업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신청월에 처리되며 기타의 경우는 신청 익월부터 처리됩니다.

    2. 자동납부 개시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바로 개시되는 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금융결제원 전산의 확인과정을 거쳐야만 자동이체가 처리되어서, 대개 신청한 날로부터 20여 일이 지나야 개시됩니다.

     

    자동납부 개시가 되면 안내엽서로 알려주는데요. 그전에 청구서를 받으면 종전대로 전기 요금을 납부하면 되죠.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오늘 신청하면 언제부터 요금이 자동출금 되나요?

     

    전기요금 자동이체처리는 신청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한전에서 정상 신청접수 완료 후 약 26일 후 도래되는 납기일 요금부터 자동이체가 개시됩니다.

     

    이는 고객마다 검침일과 요금 납기일이  다르고 이와 함께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금융결제원의 승인 일정이 다소 다르게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당장에 입력사항에 오류가 없는 경우 한전에서는 정상적으로 접수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신청고객에게 자동이체 처리완료라는 메시지를 SMS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이는 한전에서 자동이체 접수처리를 완료하였다는 의미이며 당장 발생한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인출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한 금융결제원 확인 결과 계좌번호나 신청고객정보가 잘못되어 추후에 오류가 발생하여 전기요금 자동이체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고객이 정확한 계좌번호와 고객정보를 입력하셨다면 늦어도 신청 후 약 26일 후 도래하는 납기일에 해당하는 전기요금부터는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이 납부됩니다.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잔액 부족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잔액 부족으로 인출되지 않은 전기요금은 다음 달 납기일 도래 전 추가 출금됩니다. 이는 고객의 납부편의 제공과 연체료 일수 계산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별도의 추가출금의 희망의사가 없으시면 기존처럼 나머지 미납요금은 다음 달 전기요금과 함께 인출되므로 익월 납기일까지 연체료를 포함한 금액을 통장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1. 추가출금대상 : 자동이체 미납고객(부분인출고객포함) 
    2. 추가출금 횟수 : 월 1회 
    3. 추가출금시기 : 납기일로부터 10일 후
        예시) 정기납기일 10일 - 추가 출금일 20일(연체료는 추가출금일까지 일수계산) 

    ※ 휴일 및 공휴일등 비영업일에 따라 출금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출금을 원하지 않으실 때는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 변경 방법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 변경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1. 인터넷 한전ON - 요금이체 자동납부 등록에서 

    2.  가까운 한전의 지사(지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3. 거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오늘은 연체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전기세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 변경 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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