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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계좌에 가입하면 저축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3년간 추가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매년 2월경에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데 올해엔 2가지 유형 중에 2유형은 신청기간이 만료되었고 1유형은 신청기간이 며칠 남았어요. 오늘은 희망저축계좌 1형과 2형 가입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희망저축계좌 혜택
정부 지원금: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추가로 적립됩니다.
이자 혜택: 적립된 금액에 대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율은 보통 예금 계좌에 준하는 금리로 적용됩니다.
자립 지원: 3년 동안 저축하면, 적립된 금액과 정부 지원금을 주택 구입, 창업 자금,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축 습관 형성: 정기적인 저축을 통해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종류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정부 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저축 기간: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해야 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최소 1,440만 원에서 최대 2,880만 원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4만원을 지원합니다. 1년 동안 12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408만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만기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저축: 만기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2024년 희망저축계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Ⅰ과 Ⅱ의 신청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에 2024년에 예정된 신청 일정을 참고해 보세요.
희망저축계좌 1
1차: 2024년 3월 4일 (월) ~ 3월 15일 (금)
2차: 2024년 4월 1일 (월) ~ 4월 12일 (금)
3차: 2024년 6월 3일 (월) ~ 6월 14일 (금)
4차: 2024년 8월 1일 (목) ~ 8월 13일 (화)
5차: 2024년 10월 1일 (화) ~ 10월 14일 (월)
희망저축계좌 2
1차: 2024년 2월 1일 (목) ~ 2월 20일 (화)
2차: 2024년 5월 1일 (수) ~ 5월 20일 (월)
3차: 2024년 8월 1일 (목) ~ 8월 20일 (화)
각 신청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희망저축계좌 1은 10월 14일까지니까 며칠 남지 않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마감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내년에도 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희망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아직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신청을 받아요.
보통 매월 2일에서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자세한 일정은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1. 대상자 확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 또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사업 설명을 듣고 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나 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소득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나 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서 및 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동의서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고용임금 확인서: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통장 거래 내역서: 최근 몇 개월간의 통장 거래 내역
4. 심사 및 승인: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5. 계좌 개설: 승인이 완료되면 지정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저축 조건과 유지방법
본인 적립금: 매달 10만원 이상 적금을 납입해야 하며, 최대 5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근로 활동: 지속적인 근로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활동을 중단해야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희망저축계좌Ⅱ는 3년간 총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중도인출과 해지 조건: 적금을 중도에 사용할 경우, 단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립 중지나 누적 12회 이상 저축 미납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희망저축계좌 1. 2의 가입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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