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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정보

운전하다가 속도, 신호위반 찍혔는지 실시간 조회 하는 법

by 영랑호인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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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아차~ 무심결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데 위반이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내라는 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혀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운전자가 누군지 상관없이 차주(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데요.

 

 

무인카메라에 찍혔을 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될 때까지 적발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제로 거주하는 곳과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제 때 과태료를 내지 못해 가중처벌을 받기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살다가 차를 팔려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 벌칙금이 부과되어 있어서 차를 팔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벌점도 부과되고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차가 무인카메라에 찍혔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나 혹시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을 때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


관련된 내차의 상태나 운전하다가 속도, 신호위반 찍혔는지 실시간 조회하는 법이 있어요, 경찰청은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라는 웹사이트가 바로 그 방법인데요. 이 사이트를 접속하면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및 통지서 발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인터넷 납부 지원과 더불어 이의신청 및 과납, 오납 등의 민원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참고로 이 사이트는 모바일에서는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아서 PC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여 상단의 교통범칙금 / 과태료 메뉴를 클릭하면 최근 무인단속 내역 및 미납 과태료/범칙금의 유무 및 각 사례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 장소, 위반내역, 납부해야 할 금액, 무인단속 이미지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으로 사진이 찍힌 경우 사진은 위반일시 1년 이내의 것만 표시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과태료나 범칙금의 납부가 끝난 납부내역의 조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속 후 약 3~4일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한 사실확인요청 서비스도 있는데 본인이 확인을 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바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적발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민원신청 메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발 사례에 대한 해명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도 볼 수 있는데 단, 이의신청은 발부 일자 1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운전하다가 속도, 신호위반 찍혔는지 실시간 조회 하는 법 외에도 운전면허 관련 각종 조회 및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고 운전면허/조사 예약 메뉴에서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벌점, 정지 기간, 결격기간, 무사고 기간 등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자신의 운전면허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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