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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정보

펭수, 제3자에 의한 상표등록 안돼요~

by 영랑호인 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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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은 선점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상품을 개발한 다음에 천천히 상표등록을 하려고 특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생각하지도 않게 누군가 선점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해 놓았거나 심지어 등록까지 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심하다가 다른 준비를 다해놓고 비용까지 상당히 지출하고도 원하는 상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1차로 예비 브랜드를 정했다면 먼저 특허청 사이트에서 상표검색부터 해보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확인하고 바로 신청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요. 상표등록은 누가 이미 신청이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유사상표의 문제가 없다면, 신청순으로 등록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히 선 출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표등록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기를 끌고 있는 펭수와 보검TV와 같은 캐릭터나 유튜브의 명칭이 실질적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상표선점을 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아무도 그 상표나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유명해지는 걸 보고 정당한 사용자보다 먼저 관계없는 자가 상표를 출원하여 이득을 보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상표등록의 원칙은 선점하는 것에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기준하여 보면 자기가 캐릭터나 유튜브 TV를 운영하면 당연히 먼저 상표 특허를 출원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지 않고 있다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발 빠르게 선점하였다고 부당한 권리침해로 보는 것이 맞는 건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의 해석은 펭수나 보검TV 사업자 쪽입니다.

 



특허청은 현행 상표법의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삼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이나 인기 유튜브, 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제9호(주지 상표), 제11호(저명상표), 제12호(수요자 기만), 제13호(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거절한다고 합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 제삼자의 특허출원으로 본 것인데요. 과거에도 위의 판단 기준에 따라 ‘소녀시대’, ‘동방신기’ 및 ‘2NE1’와 같은 상표출원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했었습니다.

 

특허청은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보호받는 경우는 지금까지 언급한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둬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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