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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정보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법 통과

by 영랑호인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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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오랜만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네요. 2020.1.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그동안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처럼 기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법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왔었는데요.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되어 이제 소상공인 영역이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게 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부처에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시행되던 소상공인 정책을 한 군데서 총괄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제 이 법의 통과로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정책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육성과 생활안정 시책이 시행되고 정부는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료·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촉법)

벤촉법은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벤촉법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법에는'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 규정을 담았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용되는조건부지분인수계약 창업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한 후, 후속 투자가 이뤄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 가치 결정에 따라 먼저 투자한 사람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벤처기업 확인주체가 기술보증기금 등 기존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전환되고 벤처기업 확인 요건도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개편됩니다.

 

 

기존 벤처기업 확인 유형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벤촉법의 국회통과로 투자생태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할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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