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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정보

청소년 피시방 출입시간 제한법 알고 계세요?

by 영랑호인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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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피시방 출입시간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해서 피시방에 가는 걸 좋아하지만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 애써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고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시간제한까지 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우선 법에 청소년 피시방 출입시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가목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청소년이 피시방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친권자 등 보호자를 대동할 경우에는 그 외에 시간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느라고 머물지 말라는 취지인데요.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대의 학생들이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법으로 제도적으로 막는 거지요.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들은 이렇게라도 일찍 집으로 오게 할 수 있다면 불만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에 대해 반기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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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요. 피시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가끔은 키도 크고 나이도 들어 보이는 학생들이 자신이 성인인 것처럼 속이고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단속되어 나이가 밝혀지만 업주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35조인데 처음에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데 반복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까지 된답니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10시가 가까워지면 청소년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19세 미만인 학생들은 서둘러 집에 가라고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 거죠. 게임을 하다가 멈추기 쉽지 않을 텐데, 법이 그러니 할 수 없겠지요? 청소년들이 피시방 외에도 다양한 오락을 할 수 있는 곳이 도시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니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일찍 집에 보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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