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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정보

아파트 하자 분쟁-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by 영랑호인 2020.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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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하자는 하자 종류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하자보수 방법과 기준 또한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다양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지난 2008년 3월에 신설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하자심사,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소송 대체 분쟁해결기구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근거해 학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 감정평가, 연구기관, 공무원 등 공동주택 관련 분야 총 5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위원회·분과위원회·소위원회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사안 별로 각종 심의와 의결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등 여러 형태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하자심사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가 존재하거나 하지 않음에 대한 판단과 그 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쟁조정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단한 절차에 따라 상호 양해를 통해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단독주택, 주상복합건축물,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 분양목적 공공임대주택, 기타 건물(분양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상가 등) 등입니다.

신청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유 부분은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업주체 등이 신청할 수 있며, 공용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관리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사업주체·하자보수 보증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dc.go.kr/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www.a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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