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 52시간제 예외 범위1 주 52시간제 예외 범위 2018년 7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에 최장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달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인 50∼299인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동안 미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하고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내놨네요. 이로서 기업들은 재해·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예방 작업에 제한적으로 써온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에 모호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 혼란이 예상되네요. 물론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2020.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