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에 몇 번 내나요? 체납시 불이익? 미리 계산해보기
자동차를 소유하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 하죠. 자동차세는 지방세라서 주민등록지의 시, 군, 구청에서 부과하는데요.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의 세무부서에서 부과해요. 자동차세 1년에 몇 번 내나요? 자주 내는 세금이 아니어서 내고도 잊어버리기 쉬운데요.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내게 되어 있어요. 시, 군, 구에서 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제 1기분(상반기) → 1월 ~ 6월분 세금 → 6월에 납부 제 2 기분(하반기) → 7월 ~ 12월분 세금 → 12월에 납부 그런데 자동차세 연납하면 할인된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시군구에서 안내하는 자료를 보면요.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 중 신청 가능하고요.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의 5%,..
202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