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완화 영구임대주택 그동안 국민주택, 행복주택과는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실이 있어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만이 입주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아래의 11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 장기공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대폭 완화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수) 아래 자격을 갖춘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3)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세대주에 한함)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020.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