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하자1 아파트 하자 분쟁-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하자는 하자 종류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하자보수 방법과 기준 또한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다양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지난 2008년 3월에 신설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하자심사,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소송 대체 분쟁해결기구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근거해 학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 감정평가, 연구기관, 공무원 등 공동주택.. 2020.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