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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은 매년 중요한 금융 이벤트이죠. 급여소득자가 연간 납부한 세액을 정산해 적게 내었거나 많이 낸 세액을 조정하는 과정인데요.
보통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할 때 좀 더 낸 경우가 많아서 예상하지 못한 보너스를 받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요서류를 잘 챙겨서 내야 소득공제를 받아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죠.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필요서류 등을 정리해 볼게요.
연말정산 대상자
- 정기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고용.
-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최소기간 이상 국내에 고용된 자
프리랜서는 5월에 신고납세 제도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연말 정산을 하지는 않아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1. 소득 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입니다.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2.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지역사랑 기부금도 포함되죠.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의료비 공제 되는 것과 안되는 것 바로가기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자녀의 교육비 일부를 공제합니다.
3. 기타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금 공제.
연말정산 필요서류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국세청 자료를 대부분 반영하지만, 개인이 증빙해야 할 필요 서류들이 있는데요. 잘 모르거나 귀찮다고 증빙하지 않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지 못하기도 해요.
1. 기본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2. 소득 공제 관련 서류
의료비 영수증: 병원, 약국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상환 증명서.
3. 세액 공제 관련 서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
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증명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보험료 납입 내역서.
4. 기타 서류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증명서: 부양가족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이 외에도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각 항목을 넣어서 연말 정산을 미리 해보면, 빠지거나 추가할 것을 확인하기 좋은데요. 아래에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에서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Step.0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이용방법)1∼9월간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Tip)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15%)<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대중교통·전통시장(40%)
[Step.02]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방법)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해 드리며,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①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②결혼세액공제(50만 원), ③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④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ip)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Step.03]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이용방법)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Tip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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