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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출산율 저하와 양육비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거죠.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자녀 장려금 지급액
기본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소득 구간별 지급액 : 올해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재산 요건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본 조건에 따라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려면 '자녀 장려금 계산 해보기'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 :
상반기 소득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지급일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급되는데요. 올해는 8월 29일 지급된다고 해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되는 반기 지급 방식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자녀장려금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1.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이용
1. 홈택스 접속 :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2.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신청/제출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배너를 클릭합니다.
5. 간편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6. 개별인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7. 신청 완료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완료합니다.
2. ARS 전화 신청
전화 걸기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 음성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서면 신청
신청서 작성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우편 발송 :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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