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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이맘 때면 2차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데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을 알아볼게요. 

     

    1. 재산세란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납부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을 고지하게 하게 되는데요. 납부기간은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2024년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

     

    ▶ 1차 납부기간: 2024년 7월 16일~7월 31일
    ▶ 2차 납부기간: 2024년 9월 16일~9월 30일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 두번 입니다.

    2. 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계산되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3년 기준 1주택 1세대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6억 이하는 44%, 6억 초과 45%로 정해져 있어요. 

     

    2024 알기쉬운 지방세


    과세표준상한제

     

    주택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는 주택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1세대 1주택자에게 유리한 특례세율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아래의 기존 계산 방식과 새로 도입된 계산 방식 중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요.

    기존 계산 방식 :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새로운 계산 방식 : 전년도 과세표준에 5%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합니다.



    ​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하면 과세표준은 1억 원의 60%를 곱해서 6천만 원인데요. 이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죠.

     

    우리 집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집주소를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아파트 등) :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서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서울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상가 및 오피스텔 토지 : 개별공시지가 열람

     

    3. 납부대상자 확인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재산세 납부 대상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Wetax)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재산세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해요.

    전자 고지서를 신청하는 방법

    위택스, 정부24,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위택스(Wetax)에서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고요. “부가서비스 - 고지서 전자송달 - 전자송달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 후, “민원 안내 및 신청” 메뉴에서 "지방세 전자고지"를 선택하고요. 전자고지 안내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5. 재산세 납부 방법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납부 시기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납하고, 오피스텔 및 상가는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되는데요. 해당 연도의 부과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될 수 있어요.

    1. 은행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납부
    위택스(Wetax):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위택스 앱: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방법
    온라인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ARS 납부: 전화로 ARS (1599-3900) 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접속량이 많으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앱
    정부24: 정부24 앱을 통해 전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부과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분 좋은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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